[시민일보]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유 모씨(53·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시 자신의 집에 의료용 침대와 엑스레이 판독장치 등 시설을 갖춰놓고 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황을 놓고 척추교정 등을 해주면서 회당 2만~5만원을 받아 9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집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과거 한의원에서 일했다"고 말하면서 무면허 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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