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20대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05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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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수도권 일대 빈집만을 골라 털어 온 A(20)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달 6~29일 모두 10차례에 걸쳐 187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부천지역에서도 빈집 털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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