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등교하던 이웃집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이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김씨는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만을 주장했다"며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마을 앞 도로에서 이웃집에 살던 초등학생 A양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납치해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A양이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실종된 A양을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방송뉴스에 출연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어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김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한 이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했다"며 2심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지법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5번의 재판 끝에 김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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