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순천시립예술합창단의 인사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인사 정체 현상이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타 지자체가 예술단 운영 조례로 지휘자나 안무자 등 예술단 주요 인사에 대한 선임방식(위촉 및 재위촉 등)을 정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순천시는 조례로 정해진 기준점이 없어 공연 등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인사 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순천문화예술회관은 이병직 순천시립합창단 지휘자를 2008년 9월~2009년 6월30일 10개월 동안 객원 지휘자로 선임한 이후 정식 지휘자로 1차(2009년 7월~2011년 6월30일), 2차(2011년 7월~2013년 6월30일) 선임한 데 이어 또 다시 지난 달 30일까지 3개월간 객원 지휘자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는 객원 지휘자를 거쳐 정식 지휘자로 선임하는 경우는 있어도 또 다시 객원 지휘자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술계 인사 정책상 보기 힘든 경우이며 순천시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선정 방식에서 역대 최초다.
특히 순천시립예술단 연출자 같은 경우 2006년 하반기부터 오는 31일까지 3회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등 총 7년 동안 20편이 넘는 연출을 맡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타 지자체가 지휘자나 연출자 등의 위촉기간을 관련 조례로 만들어 인사 정체 현상을 막는 것에 반해 순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장기적인 특정인의 연출이나 지휘자의 역대 유례없는 인사가 공공하게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보면 각 예술단의 지휘자나 안무자, 연출자 등의 위촉기간을 2회에 한해 재위촉할 수 있게 됐으며,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은 위촉기간을 관계 전문가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정해 재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주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면서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휘자나 연출자 등의 위촉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선정방법도 공개채용을 도입해 지역 예술단의 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처음에는 지휘자가 6개월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결정한 후 3개월 동안 지휘를 맡겼던 것이지 특혜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립예술단 활성화와 운영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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