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목포시 상대 행정심판 기각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1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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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

[시민일보] 전남 목포시는 홈플러스(주)가 시를 상대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청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상동 860번지(구 농산물도매시장) 1만㎡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비케이큐브(주)를 건축주로 허가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홈플러스(주)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주)로 명의변경 신청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주)측에서 목포시장을 상대로 올해 6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결과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각’ 처분을 받은 것.


시 관계자는 “향후 홈플러스(주)측에서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나 당초 비케이큐브(주) 건축허가 전 행정소송에서 주장했던 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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