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업체 난립··· 단속
[시민일보]경찰청은 8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범죄 유형은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 정보 제공 및 정보 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 행위(3명) 등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한국 남성을 베트남으로 데리고가 17~18세 베트남 여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보게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A씨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한국 남성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킨 결혼중개업체 직원 B씨를 검거한 뒤 피해 여성을 구제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피해 첩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를 강화해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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