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51·기술직)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2시1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부인 B(43·9급)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옆구리 등 15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4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노상에서 한 지인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돼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부인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으로 112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B씨에 대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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