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서 파면 및 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았다 복직한 경찰관 3명 가운데 1명이 미성년자 성매매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 해임 등 배제 처분된 경찰관 177명 가운데 67명((37.8%)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복직된 경찰관 중 6명(9%)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 내용이 심각한 자들이 포함됐다. 인천은 배제된 9명 중 3명(33.3%)이 복직했으며 복직자 중 1명(33.3%)은 미성년자 성매매자 였다.
이 성매매자는 해임처분 됐으나 이혼 후 홀어머니와 두 자녀 부양 등 가정 형편,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점 등이 참작돼 정직 3월로 완화됐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48%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안행부의 징계완화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범죄수사와 치안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은 경찰관들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완화해 줌으로써 일선 경찰관들의 성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성인식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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