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차단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0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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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5일부터 실시

[시민일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KT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성매매 등에 악용되는 불건전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사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이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한 불법사실 증빙 자료를 확보에 사용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키게 된다. 이 경우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하는데 2~3개월 걸리던 것을 2~3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은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가입자를 확인하기 어렵워 사용정지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확인되더라도 주소지 확인, 출입국사실조회 등 절차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가 주택가와 공공장소 등에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다”면서 “전단지 인쇄 제작 배포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단속하기 어려워 문제의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없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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