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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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지원

[시민일보] 인천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전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최초로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중간지원조직 등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모두 포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구는 2012년에 502명, 2013년에 476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안전행정부 소관의 마을기업, 기타 중간지원조직 등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폭넓은 분야서 사회적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별도로 제정 운영되던 ‘남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2013년 8월5일 제정)의 내용을 함축, 이번 개정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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