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와 관련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최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했으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경찰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3월부터 7월18일까지 110일에 걸쳐 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다.
특수강간은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5년 이상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 여성들의 진술 뿐인데 반해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여성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건설업자 윤씨도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피해여성들도 검찰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성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피해여성들이 진술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여기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성접대 동영상'도 1~2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술에 취해 뒤엉켜 있는 장면이 담겨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4년간 만남 또는 전화통화를 지속한 점, 윤씨와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언급한 점, 피해여성의 친삼촌이 윤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점 등도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성접대를 받은 10여명의 남성 중 김 전 차관 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윤씨의 다이어리 등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 있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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