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는 송파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 11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벌인 결과 10월 한 달 동안 17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현재 총 676.7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운영중이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시 2차 촬영을 해 적발이 되면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79건, 1차 사진촬영 이후 이동한 계도차량은 404건에 이르렀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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