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역에서 아파트 관련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부터 10월16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1팀 7명)이 아파트 17개 단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01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부문 17건, 관리비·장기수선 계획부문 31건, 공사·용역업체 선정부문 53건 등이었다.
실제 A아파트의 경우 동대표(임원)를 관리규약에 정한 사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해임시켰다.
일부 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 5월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행치 않았다.
특히 점검 대상 아파트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사용치 않고 승강기 중요부품 값을 승강기충당금,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모 아파트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 때 최저가 업체를 골라야 하는데도 견적서만 받고 입주자 대표 표결로 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관리주체가 의견 수렴 후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적발 사례 중 사안이 중대한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정 행위 42건은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거 일이거나 경미한 사안 등 57건은 해당 자치구에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
시는 아울러 공사입찰과 업체선정시 관련 법령 등을 어기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부적정 행위는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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