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씨는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 제하의 글 등을 통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인 비방글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일부 글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2심은 유죄로 인정된 일부 글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며 무죄 범위를 확대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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