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역외탈세,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 거래 의혹 등 주요 혐의내용을 캐물었다.
특히 조 회장이 그룹 총수로 비자금 조성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세무당국 신고누락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장·차남의 회삿돈 횡령을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이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양도세를 탈루하고, 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대출을 지시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 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을 동원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법인과 페이퍼컴퍼니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국외재산은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의 세 아들에게 모두 415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오너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장남 조현준(45) 사장에게 가장 많은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했다.
또한 효성그룹의 고모 상무와 최모 상무도 효성캐피탈에서 714억여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이 조 회장 일가의 금융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차명대출을 통해 회사 측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출내역과 자금 흐름, 사용처를 분석해왔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법인세 탈루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의에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장·차남과 다른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30일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해 보름 만에 퇴원했으나, 지난 5일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전날 병세가 호전되자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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