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전날과 마찬가지로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거동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앞서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이날 재소환은 조 회장을 소환해 탈세, 회삿돈 횡령·배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 회장은 전날 검찰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누적 적자를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자구책으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일 뿐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반박할 만한 관련증거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진 조 회장이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의 나이로 심장 부정맥 증세를 앓고 있는 등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돼 조사 이후 검찰이 귀가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변호사)을 소환하고 28~29일 조현준 사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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