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곽 모 영업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영업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제품의 할당량을 정해 밀어내기 영업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원하는 제품을 출고하지 않거나 보복적인 밀어내기를 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등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밀어내기 영업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자 예방대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영업사원들의 밀어내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치하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한 만큼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점주들이 벌인 시위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점주들을 고소해 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로 무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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