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이용섭의원과 공방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20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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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율 5:5대 비율 지켜라VS 각계추천 객관적 의견 수렴 결정 반박 [시민일보]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을 놓고 이용섭 민주당국회의원이 광주시의 인구비율 적용범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광주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서로 입장다툼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광주만 유일하게 인구비율을 30%를 적용하고 있어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나 해명절차 없이 당초 5:5였던 획정위안을 번복해 3:7안을 통과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숨은 의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의회 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는 자치구의원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 광역시장에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에서 광주시자치구의회의원 총 정수가 68명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13일과 18일 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을 위해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4개 정당, 5개 자치구의회·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 30%, 동수 70% 적용 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광주시선거구획정위는 각 정당·자치구의회·자치구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광역시·의원, 기초시·군·구의원 및 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 일정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치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30%, 동수70% 적용을 원칙으로 획정 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정치지망생과 입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유지코자 했다고 밝혔다.
이안이 확정되면 남구의회 의석이 1개 줄고, 광산구의회 의석이 1개 증가하게 된다.

인구 50%, 동수 50%를 적용할 경우 남구뿐만 아니라 동구의석이 각각 1명씩 줄어들고,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명씩 늘게 돼 광주지역 전체 지역구 의원수와 선거구역이 흔들리게 되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변화를 헌법재판소 판례(2006헌마240등) 허용범위인 ±60% 범위를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구간의 형평성을 반영했다.

획정위는 시의회·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상의 위원회로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분명히 하며,‘숨은 의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며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획정위원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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