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 진료기록서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한의사 A 모씨(74)를 사기 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종로구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쑥뜸 만들기'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1051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3억28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방문한 노인들에게 일당 500~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200여명의 피해자 진술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허위로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해 경찰이 지급정지를 요청해 실질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한씨가 중요 참고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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