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말 기준 1만1000여 건에 1억6500만원으로 건당 평균 1만4000원 상당이며 국세 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광주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환급금 확인과 환급 접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3888)에서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는 환급금이 결정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속한 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가 시행된다.”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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