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강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아·송중·번3동)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가적 재앙이자 온 국민을 비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9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투명한 조사는 물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181회 임시회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25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1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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