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5곳 회계처리위반 적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5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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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삼호·극동아파트등 민원발생 단지 선정 현장조사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최근 공동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처리상태 등 현장점검 결과 대상단지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추진됐으며 구는 지난 6월부터 공인회계사, 공사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단지는 민원발생현황·노후도·단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이에따라 ▲남가좌현대아파트 ▲독립문삼호아파트 ▲홍은미성아파트 ▲유원홍은아파트 ▲독립문극동아파트가 선정됐다.


점검결과 대상단지 5곳 모두에게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A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공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경비직원 채용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충족, 선거구 구성 부적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으며 C아파트는 예산안 미승인,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장기수선계획 미집행 사항 등이 지적됐다.


D아파트는 세무신고 미이행을 비롯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E아파트도 잡수입 회계처리와 지출내역 증빙 미흡,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구 부적절,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5개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직원상여금 원천징수 미이행 ▲이익잉여금 처분시 잡수입 관련 구분 미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부적절 ▲퇴직급여 충당금 과대계상 ▲식비 등 제 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결과에 따라 구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를 단지내 게시판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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