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착취' 인강원 운영자등 3명 구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2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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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인 쇠자로 때리고 보조금도 빼돌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설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급여와 보조금을 빼돌린 장애인 보호시설 '인강원'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폭행을 일삼고 급여를 가로채 온 인강원 전 이사장 이 모씨(63, 여)를 비롯해 생활재활교사 이 모씨(57, 여)와 최 모씨(57, 여)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을 수천만원을 빼돌린 인강재단 이사장의 아들 구 모씨(37)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강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재단을 맡아온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4월쯤까지 장애인들에게 세탁일을 시키고 입금된 급여 1억5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순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은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999년 7월쯤부터 2013년 10월께까지 장애인과 별도로 세탁일을 하는 인부를 고용해 수익을 내면서 이들을 생활재활교사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생활재활교사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부터 2013년 2월까지 빨간 고무장갑을 낀 다음 30㎝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을 수십회 때리는 등 모두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혐의다.

생활재활교사 최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밟아 고관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난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11월께까지 모두 9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장애인을 산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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