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는 오는 9월2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한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유촉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실시한다.
또, 29일은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며 오는 9월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과 감사특위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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