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는 최근 해외출장을 떠날 때 반드시 '국외여행 의원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제9대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 규칙에 따라 시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방문이나 시찰 등을 떠날 경우 '내실 있는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서약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출장시에는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녀온 뒤에는 보고서를 써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4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선6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의 일환으로 단골 지적 사항인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약서는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 여행에서 배제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한 번만 잘못을 해도 해외 출장에 제한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약서에는 '향락성, 관광성이 아닌 의정 발전을 위한 연수 목적으로 공식일정을 차질없니 수행하겠다', '방문국 문화, 예절 등을 사전에 숙지, 해당 국가에서 결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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