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지난 22일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구간에 위치한 43개 시설물이 그 대상이었다.
원래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전년 대비 교통흐름 개선으로 당초 유발계수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냈다.
반면, 박 의원은 경전철이 이달 완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 측이 공사를 연장해 2016년 11월 말에 완공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상권저하가 일어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최소 100분의 30~최대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 의원의 안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시설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공사로 인하여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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