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 징수 부가가치세 경기도에 1155억원 반환하라"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06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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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주장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6일 "국세청은 부당 징수한 부가가치세 1155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5월 이후 법적 근거 없이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심판 등을 3차례 청구했으나 국세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지역 세무서가 심판을 거절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고양세무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니 국세심판을 청구하라고 했고, 국세심판을 재청구하자 징수의무자인 주유소가 해야 한다는 등 반환을 회피해 오다가 슬그머니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세심판에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국세청이 할 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의원이 제기한 국세심판을 담당자를 시켜 무시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식 심의에 부쳐 본 의원의 요구내용처럼 1155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에도 주행세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지방세인 주행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세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도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방세인 주행세를 과세표준에서 분리해 과세토록함으로써 세법의 틀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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