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을 공개했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를 통해 심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이다.
특히,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내·외부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수행 임무 조항 신설 ▲사업비 축소(10억→5억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신설 ▲부위원장을 총괄부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 ▲위촉위원의 비율 확대(30%→50%) 등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제정된 허가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정례회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이밖에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제210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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