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총괄건축가로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처음 위촉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공간환경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과 사전 자문을 비상근직으로 주2일 근무하는 총괄건축가에게 맡겨도 될 만큼 서울시 업무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와 건축 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괄건축가가 프로젝트의 설계자 선정 심의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설계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권한 자체를 총괄건축가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효상 이로재 대표를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시 총괄건축가를 추천한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로 승효상 대표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전형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1호 총괄건축가 위촉부터 절차상 흠결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 시민이 사는 메가시티 서울의 도시 및 건축 정책을 말 그래도 총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총괄건축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제도적 장치로 세부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2일 근무하는 총괄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총괄건축가지원단’의 신설 근거 마련 및 기존의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 관련 행정조직과 다른 위원회와의 차이 및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과 건축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총괄건축가의 공적영역 활동과 이로재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은 어떻게 구별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