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희연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고충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양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0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한시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50만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11년간 제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이 불합리한 규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축 당시의 관행이나 불명확한 행정정보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된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평생 반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세입자가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생활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정부와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혼합용도 건물이 많은 종로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주민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전상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상 면적 상향 ▲혼합건물 포함 ▲조건부 미등기 건물 포함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을 양산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 정리, 임차인 피해 방지 대책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구청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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