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원 27명은 임기 4년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됐다.
그동안 매년 심의위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 임기 첫해 심의위에서 임기 4년치 의정비를 한번에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현재 시의원들은 1명당 연 3004만원의 월정수당과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4324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급여 인상이 동결되지 않는 한 매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7대 시의회는 상당수의 시의원들이 의정비로 생활하는 전문 직업인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용인시의회 의정비가 최하위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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