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의안·건의안 '허공의 메아리'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14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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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안건 회신율 10% 불과" 지적

국회에 "안행위 국감 전 문제 해결하라" 촉구

[수원=채종수 기자]최근 2년6개월간 경기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 중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도의회는 2012년1월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건의안 48건, 결의안 61건 등 총 109건을 채택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신율은 건의안 9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11건에 불과한 상태며 나머지 약 100건은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건의안은 민원처럼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보다 못한 회신율을 보인 것에 대해 반드시 이유와 경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회신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직도 관료주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반드시 혁신돼야 할 병폐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먼저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의장의 결단과 공동 성명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의안은 법률적 제한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개정, 오랜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상생발전 전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환경보호 및 복지확대,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서로 상행협력하고 지방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중앙정부나 국회 등이 할 일은 아니다. 다른 시도 광역의회의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회의 결의안, 건의안이 이처럼 천대받는 환경에서 국회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는 경기도에 대한 안행위 국정감사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국감에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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