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병헌(좌)과 이지연(우) | ||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지연과 함께 이병헌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는 "이(지연)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제보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이병헌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1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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