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략산업국의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민생일자리본부의 전북일자리종합센터운영 등 총 21건이다.
산경위의 미료 처리는 이날 의안심사에서 전북도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어긴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심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및 운영성과평가자료 미제출로 심도 있는 논의 불가 등의 사유다.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산경위의 첫번째 이유다.
산경위는 또 전북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증가된 원인이 민간보조사업의 실링제에 따라 도가 기존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산경위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도정 전반에 걸친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경위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처리가 가능한 도내업체가 다수에도 불구, 낙찰률이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평균 80%의 낙찰률을 보인 타사업과 비교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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