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으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오는 20일 오전(10시) 박노신 의원·오후(2시) 김성희 의원, 이기연 의원, 오는 21일 오전(10시) 송재천 의원·오후(2시) 서상기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council. 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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