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과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2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는 추경예산안과 19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이번에 심의될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보다 180억여원이 증가한 총 3755억4550만원 규모다.
이어 이달 23~29일에는 상임위별로 예산안·조례안을 검토하고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친 안건들을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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