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개정 추진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2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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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 안건 상정 구청서 신청인·관계자 개인정보 보호 일환 발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가 오는 30일~11월10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와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3~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1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 이정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승낙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확대하고, 현실의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의된 것으로 기존 제6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6항에 명시돼 있던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강북구 생활체육회 및 체육동호인 등의 각종 체육행사 및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으로 개정했다. 또한 6조 9항 타구의 각종 단체 체육행사 항목은 삭제하게 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근거, 규정해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됐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용어를 명확히 하고(제2조), 신청인과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측에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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