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달 2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4일과 27~29일 상임위별 안건처리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안건 가운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통장들의 임무수행에 통일성 및 안정성을 부여하고 복지지원 업무를 규정해 지역내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통우회' 등의 비공식 명칭 대신 동 단위의 통장단체 명칭을 규정했다.
또, 통·반장의 임무상에 복지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기존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명확하게 표현했다.
한편, 오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곳을 방문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대 저류조 2곳과 빗물펌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