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가 24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구청 조직 재배치, 금연구역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24~28일 총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담당관을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행정지원국 마을공동체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부서 재배치와 ▲홍보마케팅과의 신설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변경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일부 팀을 합쳐 경제일자리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에서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천구 조례안은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서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연구역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 위원들이 지역내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mcheon.go.kr)에서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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