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임시회 24일 개회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3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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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상임위별 안전심사 착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가 24일~오는 11월3일 11일간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7일 상임위별 안전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제7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실시한다. 강상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해 강의를 진행하며, 오후 4시에는 한태식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심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 생산적인 감사계획서 수립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대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


오는 28~29일 행정재경위원회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첫날인 오는 28일은 월계1동에 위치한 제2구민체육센터, 월계2동 소재 초안산 내시묘, 공릉2동 화랑대역사, 공릉1동 노원문화원을 방문해 이용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오는 29일에는 중계본동 104마을 골목투어 및 상계9동 마들역 지하의 노원문화의 집을 방문해 시설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상계5동 청소년지원센터와 중계2·3동에 위치한 노원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방문한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월계3동에 위치한 월계헬스케어선터 방문에 이어 공릉2동의 공릉어르신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이용시 불편함은 없는지 알아본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7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세바환경’을, 이어 오는 28일에는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와 창동 차량기지, 오는 30일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마지막으로 오는 31일에는 토목과 제설창고 및 목재펠릿센터를 현장 방문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오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살기 좋은 복지 노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금연사업 업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측에서 발의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장 분장사항 중 마을공동체지원 및 마을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5조2항2호)한 것과 보건소장 분장사항 중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12조2항3호)한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지원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원구의회에서 발의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혁 노원구의회 부의장은 “2014년 한 해도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는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해 보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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