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지적 "외부개방형 설치 불법… 즉각 중단하라"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3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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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국사봉 휴게소 건설 계획'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녹지축 훼손 및 도시단절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국사봉(고양시 덕양구 소재) 휴게소 건설 계획'은 도로법 위반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인을 위한 개방형 휴게소(대형유통시설)는 도로 부속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린벨트내에 건설할 수 없으며, 도로법 제3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외부 개방형 휴게소(대형유통시설)를 설치해 도로 이용자가 아닌 자를 위한 판매시설은 도로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이같이 국사봉 휴게소 설치가 쟁점화되는 것은 (주)서울문산고속도로가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화정, 원당, 삼송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국사봉에 개방형 휴게소(대형 유통시설)를 설치하고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휴게소의 대형유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면서 외부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건설해 불필요하게 넓은 녹지축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모두가 법률적 검토를 상세히 하지 않고 업자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 고양시장은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된 지금 덕양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국사봉을 살려내 환경을 보호하고 자본권력의 횡포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공익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주)서울문산고속도로가 도로법을 위반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사봉 휴게소 설치의 즉각적인 중단과 설계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 도지사는 상가건설 과잉으로 인한 치킨게임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법원에 제소돼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 조례' 재의를 즉각 철회해 연합정치의 뜻이 지극히 지엽적인 합의가 아님을 몸소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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