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장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준용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구로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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