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를 비롯한 4개 읍·면 11개리 지역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지정하도록 규정됐으나 1975년 7월9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지정돼 이 지역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 채택은 수도권 2300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호를 청정 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꿔가며 생활을 영위해가는 주체인 상류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마련코자 이뤄졌으며, 건의를 받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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