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 새정치민주연합, 동작3)가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함몰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물산 사장, 삼성물산 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앞서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소관기관별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짓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11·12일 양일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롯데물산(주) 사장 등 7명의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이어 오는 11월2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삼성물산(주) 사장, 수성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총 2명의 증인 출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이행과 저층부 사전이용 승인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대책과 예상치 못한 주변 주차장 혼잡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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