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30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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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임시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가 30일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 발사로 우리 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군 지역내에서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 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는 ▲우리 군은 6.25전쟁 이후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군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군의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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