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특히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한옥 의원은 “범죄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주차장, 골목길, 엘리베이터 등 도시전반에 걸친 설계와 디자인 과정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은 출입문에 광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해 내부 사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투명한 유리로 만들거나 1층 건물은 모두 오픈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또 공원 벤치는 팔걸이를 만들어 노숙자나 취객들이 드러눕지 못하게 설계하는 것도 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오는 17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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