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세 14% 감면 이행 촉구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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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안행부에 "지방자치 개편 논의 중단" 요구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원이 3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지방세 감면율 14% 약속을 이행하고 조삼모사의 지방자치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을 2명씩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감면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 이하로 줄이는 것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2015년 14% 이행약속을 뒤집는 지방재정 파탄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 지방의원에게 2~3명당 유급 보좌관을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회의 입법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정책자문위원으로 선회한 안전행정부의 조삼모사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행정부 안대로 정책자문위원을 배정할 경우 세종시는 1.9인당 1명, 광주, 대전, 충북 등은 2.2인당 1명씩 배정되나 서울은 5.3인당, 경기는 5.8인당 1명씩 배정되는 불균등이 발생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유정복 장관의 보좌관제 약속을 무산시킨 데 이어 공동 보좌관제 입법예고까지 막는 기관이 국회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지방의원을 예속화하려는 만행”이라며 “여야 각 당의 모든 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때만 되면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역할이 다를 뿐 종속관계가 아니며 지방의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주는 것도 국회의 역할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행정부는 더이상 지방의 권한 이양을 두려워하거나 자치를 통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란 인식을 폭넓게 공유할 때 상생자치협력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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