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가 최근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0월22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자활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의 감독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처리됐다.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됐고, 서울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은 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구청 각 부서에서 오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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