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센스 | ||
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의 인터넷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는 이들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대마초를 사들인 혐의로 유학생 및 대학생 27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대마초 구매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센스는 지난 2011년 9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센스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후 약 1년 동안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센스 소속사 비스츠앤네이티브스 관계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일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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