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청장이 예산집행 지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0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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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윤 의원 발의 '서울 중구 축제지원·운영 조례' 통과
▲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영선) 제215회 임시회에서 변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최적의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 축제의 주관 또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심의·조정, 축제규모 및 예산 지원, 축제 통폐합 및 축제사무의 위탁,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지역상인과 주민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다.



변 의원은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선심성 행정의 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축제를 운영·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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